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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개별소비세 운영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검색어 소비세제 과세의무 발생시기
  • 발행월 2009-12
  • 저 자 박상원 , 송은주 , 김태훈
  • 가 격 0원
  • 조회수 12242

상세 내용

□국가별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다양하지만 물품에 대한 과세로서 국세(연방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세목을 중심으로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주류, 유류 및 담배제품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소비세제의 경우 대부분 제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반출이라는 것이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으나 조사대상 국가에서도 대부분 반출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개별소비세의 경우 반출 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소비세제의 과세대상 물품 중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과세·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반출하는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있음. □그동안 개별소비세 관련 연구는 대부분 각 국가의 품목별 세율체계 및 세수효과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비롯한 비과세 및 면세제도 등 개별소비세제의 운영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