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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2-13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관련 검색어 채권 과세제도 양도차익 금융상품
  • 발행월 2012-12
  • 저 자 홍범교 , 송은주 , 마정화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4876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으로 구성됨□ 현행 세법상 채권 투자수익 중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투자자의 형태와 투자방식에 따라 달라짐○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그러나 개인이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여 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익이 과세됨○ 법인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모두 과세됨□ 개인의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은 금융자산의 다른 종류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와도 차이가 있음 ○주식 양도차익이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와 대주주의 상장주식 장내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됨 ○또한 2012년 말 세법개정으로 인해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범위가 확대되어, 대주주의 범위가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4% 이상(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으로 개정됨 □ 이러한 과세방식의 차이는 금융자산 간 과세형평성,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간의 과세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이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범위를 확대하거나 전면과세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12년 말 세법개정에서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금융시장이 일찍부터 발달한 외국에서도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영국은 2008년에 자본이득세의 세율체계를 간소화하고 여러 공제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독일은 2009년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25%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따라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선행연구로서 외국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임 ○다만, 연구범위는 거주자인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국내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제도로 함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현황 및 채권 과세제도

1. 채권시장 현황
2. 채권 관련 과세제도

Ⅲ. 주요국의 채권 양도차익 과세사례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5. 독일
6. 호주

Ⅳ. 채권 자본이득 과세 국제비교

1. 채권 자본이득 과세방식
2. 채권의 보유기간 및 유형별 과세상 차이
3. 소득공제 및 양도손익 간 통산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