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라는 규정으로 피지배외국회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규정 등을 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음.
○ 하지만 위의 규정은 지배요건과 적용대상을 회피하는 사례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하에서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나,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됨.
○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두 가지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를 개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파트너십 또는 신탁 형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독일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과 호주는 피지배외국회사 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