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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2-11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방법 국제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국외투자기구 지주회사 룩셈부르크 조세회피 실질과세
  • 발행월 2012-12
  • 저 자 홍성훈 , 김정아 , 유현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5152

상세 내용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후 국내 부동산과 기업 등을 외국자본에 매각하였으며 이들 외국자본은 펀드형태가 대다수였음□ 선진화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과 양도소득 등에 대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조사한 후 투자함□ 이후 경기회복으로 인해 이들 외국자본에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받아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행정심판과 판례에서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저세율 국가를 통해 국내 투자한 외국자본에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함□ 한편, 룩셈부르크는 지주회사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들 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음□ 이 보고서에서 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룩셈부르크에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한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방법을 검토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도관과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함□ 우선,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자국에 투자한 경우 주요국의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함□ 그 다음 주요국이 외국법인에 과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명의상 외국자본의 도관 취급과 수익적 소유자의 판정 및 과세방법에 대해 검토함□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소개한 제Ⅱ장부터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제시한 제Ⅴ장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됨○제Ⅱ장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현황,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 방법과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도관과 수익적 소유자 판정 기준을 정리함○제Ⅲ장에서는 각국의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와 미국, 영국, 일본과 독일에서 룩셈부르크 투자펀드를 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함○제Ⅳ장에서는 각국이 도관과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와 지침을 검토함○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방법과 도관 및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국외투자기구 과세사례

1. 외국인의 국내투자 현황
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사례
3. 우리나라의 수익적 소유자 개념

Ⅲ. 룩셈부르크 유사 지주회사 등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1. 룩셈부르크 지주회사 등의 조세혜택
2. 비교대상 주요국의 선정
3. 미국
4. 영국
5. 독일
6. 일본

Ⅳ. 주요국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과세방법

1. OECD 모델조세조약
2. EU
3. 미국
4. 영국
5. 일본
6. 독일
7. 기타 주요국

V. 국제 비교 및 요약·결론

1. 국제비교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