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하여 과세당국의 빠른 대처가 어려움□ 금융상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세 논쟁으로 엔화스왑예금 거래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사전적인 정보의 입수 및 대응이 어려웠고, 사후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대처하였음□ 추가로 골드뱅킹(금 적립계좌)이라는 금융상품의 경우 출시됐을 때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위 사례와 같이 절세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후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고 조세회피 상품 및 거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서 금융상품 및 거래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 가능한 제도로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가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에 대해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