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조세지출예산제도이다. 일몰법제도(Sunset Law)를 도입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한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일몰법에 의한 지원의 한시성 확보는 보장될 수 없으며 여타 문제점도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조세지원의 항구화를 방지하고 세입 및 세출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예산의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행정비용의 지출을 막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의 추계 및 작성, 공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지출예산에 편입할 세목은 우선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와 자본소득과세인 재산과세이며 상속증여세와 지방세의 경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조세지출 대상으로 편입시켜 관리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지출의 추계방법은 세수손실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조세지출예산이 작성된다면 이는 반드시 공표되어야 할 것이나 지출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 및 의결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표양식은 세목별 분류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