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우리나라의 접대비 관련 세제는 제도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복잡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가 발생함○ 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성격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함○ 그런데, 세법상 접대비와 기타 유사한 경비인 광고선전비, 회의비, 기부금, 판매장려금 등의 비용과의 구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함□ 다음에서는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접대비와 기타 경비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외국의 제도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