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기존의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으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내실을 갖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정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 관련 세제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요한 목적은 사내유보 위주의 현 퇴직금을 사외적립 위주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인바, 현행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상대적 세부담의 차이가 퇴직연금제도의 안착과 활성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야만 사외적립으로의 전환과 퇴직급여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기업연금을 통한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치가 퇴직연금 관련 세제인 것이다.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편이다. 이는 현행 퇴직연금 관련 세제가 퇴직연금의 도입을 촉진할 만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세부담이 반드시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고,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급여를 사내에 유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고 사외에 적립할 유인이 크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았다.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여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의 과표구간, 공제금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퇴직소득에 대한 급여비례공제율과 근무연속별공제율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퇴직금의 세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 일정금액 이하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 시보다 과세상 불리하도록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세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인정한도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축소해야 할 것이며, 결국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확정급여형의 경우 비계속기준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에 추가하여 계속기준에 의한 손금산입한도도 설정하고 계속기준에 의한 손비인정한도와 비계속기준에 의한 손비인정한도 중에서 큰 금액을 손금산입한도로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부담금을 전액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고 사외적립금 전액을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확정기여형 근로자부담금의 소득공제한도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와 통산할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적정한 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한도와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현재와 같이 통산하여 운용한다면 추가 기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