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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재정권한 배분의 국제비교분석
관련 검색어 재정민주주의 정치체재 법안발의권 에산편성권 재정당국 입법부
  • 발행월 2017-02
  • 저 자 김종면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0599

상세 내용

□ (배경)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 중 일각에서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주로 아래 두 가지 논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재정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 ▪“대통령제 국가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의 재정제도가 대통령제와 부합되므로 우리도 대통령제 국가인 이상 미국과 같은 재정권한 배분을 지향해야 함”□ (질문)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위의 두 가지 논지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가 필요하며, 특히 논지의 암묵적 전제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우리나라 행정부에 재정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되었는가? ▪미국 제도가 과연 대통령제 국가 재정권한 배분의 전형적 사례인가?□ (분석방법) 이를 위해 대표적인 6개 국가의 재정권한을 비교분석하여, 위의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우리가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 ▪분석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6개국으로 모두 OECD 회원국임 ▪객관적 사실 확인의 취지에 따라 가급적 각국 헌법 및 재정제도법의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며, ▪재정권한에 대해서는 주로 법안발의권, 예산편성권, 의회의 수정에 대한 제약 등을 확인 - 우리나라와 일본만 예외적으로 예산비법률주의를 따르며, 그 외 모든 국가들이 매년도의 예산을 각기 하나의 법률로 간주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따르므로 법률안의 발의권은 재정권한 배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 - 또한 예산 이외의 일반법률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법안발의권의 소재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의 배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 예산의 편성권과 의회수정권은 예산의 결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권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