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기업회계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각국은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모․자회사 간에 각 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OECD 회원국들의 3분의 2 정도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기업과세제도이다. 한국도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은 1997년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세 세수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경영전략상 사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세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그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도 가능한 빨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각각 모색해 보았다. 연결납세제도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소득통산형과 영국과 독일로 대표되는 손익대체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현행 한국의 법인세제에 보다 가깝고 연결납세의 내용이 간단하고 조세회피행위에 의한 조세탈루를 쉽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의 손익대체형은 제도가 간단하다는 점에서는 우수하지만,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소득통산형은 제도가 복잡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한다는 점, 손익상계, 결손공제, 내부손익이연 등을 포괄하여 손익대체형에 비해 이론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법인세제의 골격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이 수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2002 회계연도부터 미국의 소득통산형과 유사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에 사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완벽히 갖추려면 세법이 복잡하게 되고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차선의 방안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