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인터넷과 같은 초고속정보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지금까지 규정되어 왔던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변화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경계를 무시하고 가상공간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소득의 분류, 과세권, 세무행정과 납세순응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더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 영역에 대한 조세정책은 새로운 세제를 신설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거래와 동일한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립성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자화폐의 등장에 따른 익명거래의 확대에 따라 현재의 조세체계 및 납세순응에 대하여 새로운 수준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