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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관련 검색어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독립감사의의회보고
  • 발행월 2004-12
  • 저 자 옥동석
  • 가 격 9,000원
  • 조회수 16806

상세 내용

재정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다. 1900년대 초반까지의 선진국 경험에서 볼 때 재정민주주의는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하는 것이다. 첫째, ‘조세법률주의’로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출법률주의’로서 지출의 항목별 내용과 금액은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예산’으로서 국가재정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단일의 책임 하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재정집행 결과를 감사하여 의회에 보고․통제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 전형으로 인정받는 재정제도를 발전시킨 영국은 거의 650년 동안 재정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217년 마그나카르타에서 조세법률주의를, 1688년 명예혁명에서 지출법률주의를, 1787년 통합기금법(Consolidated Fund Act)에서 통합예산을, 1866년 ‘국고 및 감사부처법(Exchequer and Audit Department Act)’에서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를 각각 완성하였다. 미국은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을 통한 대통령제 하에서 재정민주주의의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하였다. 1776년 독립 당시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지출법률주의를 규정한 후,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을 제정함으로써 재정부 내에 예산실(Bureau of Budget)을 설치하여 통합예산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설치하여 독립감사의 의회보고를 각각 구비하였다.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거의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출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출법률주의는 지출예산 각항에 대하여 그 용도와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용어로서 기술하여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은 관행적으로 예산과목명과 그 금액만을 열거하여 지출방법과 목적 등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전권을 줌으로써 행정부의 책임성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구비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출법률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예산서류와 별도로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s)’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별 원문

제Ⅰ장머리말

제Ⅱ장영국재정민주주의의발전

1.초기의재정통계
2.지출통제의발전:공무목록과통합펀드
3.입법부증액금지
4.독립된감사
5.하원의정부회계위원회

제Ⅲ장미국재정민주주의의발전

1.독립이후의무질서한예산
2.행정부예산제도의도입
3.입법부예산권의제한과대통령의거부권
4.회계검사원의독립
5.통합예산의발전

제Ⅳ장한국재정민주주의의평가

1.헌법의재정관련조항
2.재정민주주의의평가요소
3.종합평가

제Ⅴ장재정민주주의의핵심과제-지출승인법

1.예산비법률주의의근원
2.예산과지출승인법
3.미국의지출승인법
4.지출승인법도입의효과

제Ⅵ장맺음말

참고문헌

부록1.‘헌법’

부록2.2004년말현재‘예산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