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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유통·판매 관련 규제정책의 국제비교
관련 검색어 국민보건 비가치재 알콜도수
  • 발행월 1999-12
  • 저 자 성명재
  • 크 기 B5변형
  • 가 격 4,000원
  • 조회수 16382

상세 내용

최근 국제화·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경쟁을 통한 효율극대화를 위해 각국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규제완화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규제완화의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것에는 주류 등과 같은 비가치재의 유통.판매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다. 이는 주류를 소비할 경우 음주교통사고, 질병, 각종 사고, 생산성 하락 등 바람직하지 않은 역효용도 함께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주류소비의 억제를 통해 국민보건을 증진하고자 주류의 유통·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알콜도수별로 음주에 따른 부작용이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식당에서 高度酒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주류판매면허 발급요건을 주종별·판매장소 또는 판매업소 유형별로 차등화하면서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에 따라 파생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음주 관련 외부불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류의 제조·판매·유통과 관련하여 면허제도, 음주허용연령 제한, 판매시간 제한, 광고 규제 등 주류 전반에 걸쳐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류의 판매·유통 및 소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편으로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우리나라의주류유통·판매관련규제제도

Ⅲ.주요국의주류관련각종규제제도

Ⅳ.국제비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