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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우리 생활속에 파고 들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아울러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경제활동 전반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안을 둘러싼 최근 논의들에 대한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세지원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되어 있는 주요 조세지원방안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행의 세제를 통해서도 중소기업 설비투자 준비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merchant solution 개발업체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및 기술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개인사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감은 국제적인 조세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특례규정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급가액 증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온라인정보제공산업 및 인터넷쇼핑몰 merchant solution 개발공급업 등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경감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자에게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세제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