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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행정심판전치주의 단일심판원 옴브즈만제도
  • 발행월 2009-06
  • 저 자 김진수
  • 가 격 0원
  • 조회수 7271

상세 내용

□조세의 기본 원리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 존중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이에 따라 조세불복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과 조세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의 보장을 위한 위법·부당을 시정하는 기능을 충족시켜야 함○행정 측면에서 과세관청 조세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보장을 위한 행정통제력과 납세자 측면에서 완전한 권리구제의 조화가 필요함□조세불복제도는 위법·부당한 조세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구제하는 제도, 즉 조세행정의 분쟁을 강제적·유권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장치임○또한 조세불복제도는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우리나라의 국세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기법 56조 2항)○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청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기 통제를 하고, 법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주요 외국들이 조세법원(Tax Court)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별도의 조세법원(Tax Court)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조세불복제도면에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제도가 많았음○그러나 2009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이러한 영국의 조세심판제도에 다수의 개정사항들이 채택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음□2009년 4월 이전 영국의 조세불복제도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조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일반위원회(General Commissioner) 또는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er)의 심판청구 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함○위의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원의 재판을 일반소송절차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음○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분쟁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며, 분쟁의 법률문제만이 법원으로 넘어감□2009년 4월부터 새롭게 채택된 조세불복제도에서는 쟁송 분야별로 나뉘어 있었던 기존의 여러 심판원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 심판원으로 구성하였음○새로운 단일 심판원은 제1심 조세심판원(Tax Chamber of the First-Tier Tribunal)과 제2심 조세심판원(Finance and Tax Chamber in the Upper Tribunal)의 2심제로 구성됨○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세소송의 경우, 제1심 조세심판원과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불복 의사가 있으면 상소(tax appeal)에 의하여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음□그 외에 영국에서는 납세자의 불만을 재심리하는 준공식적 방법인 의회 옴부즈만제도(the Parliamentary Ombudsman)와 재심리제도가 있음□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영국의 조세불복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음○이를 위해 2009년 4월 이전 기존의 영국 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행정적·사법적 조세불복제도로 나누어 연구·분석하였으며, 또한 새로 시행되는 영국의 조세불복제도 변경안을 소개하고 양 절차를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살펴보려 함□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제Ⅱ장에선 영국의 기존 조세불복제도, 제Ⅲ장에선 2009년 4월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새로운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