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역외조세회피·탈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함 ○ 국제거래를 과도하게 확산시키는 반면 국내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세계 각국의 세법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가 유리함 ○ 그 외에 여느 탈세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통합을 저해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의식을 낮추고, 세수기반을 잠식한다는 문제가 있음 □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세정보의 부족임□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이나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각 국가의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임 □ OECD의 모델조약 개정 이후 우리나라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스위스, 파나마 등 조세회피의 위험성이 큰 국가들과의 조세조약을 개정함□ 한·미 자동정보교환협정(AEOI)은 정부간 정보교환의 문제를 보완하여 과세당국의 정보 확보 능력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는 또다른 방법은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신고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역외조세회피·탈세는 과세정보 획득과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탈세 적발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