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1.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방향 가. 조세부담률 수준 □ 새 정부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확충을 제시하였으며, 그 재원 마련 방법으로 세율인상, 세목조정 등의 직접적인 증세 방법보다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이는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 및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재정수입의 확보 외에도 조세의 공평성․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 범위를 넘어서는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복지재원 수요, 잠재성장률 수준,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나. 세수입의 구성 □ 다른 국가와의 비교 결과,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각 세목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소득세는 면세자 축소, 과표양성화를 통해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함 ○ 법인세는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 ○ 재산과세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상속증여세는 비효율성이 크므로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성장 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화 방안을 모색함 ○ 소비과세는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함. 아울러 개별소비세는 환경세 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검토함 2.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방향 □ (소득·금융과세제도)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합리화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함□ (법인과세제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함□ (재산과세제도)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기여하고 투자·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함 □ (소비과세제도)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국제조세·협력 분야) OECD 등의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도입하는 등 국제조세제도를 선진화하고 국가간 행정 협력·공조를 강화함□ (관세 분야) FTA 확대 등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관세환급 합리화, FTA활용률 제고방안 등을 추진함□ (국세·지방세 조정) 실질적인 지방의 과세자주권 제고 효과, 지역간 및 중앙․지방간 재원 재배분 효과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과세체계 간소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목적세가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정비하여 과세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