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자본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 반면 시장규율에 의한 필요자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금조달비용을 높임으로써 결국 금융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은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감안한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게 하는 자본규제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자체적으로 BIS기준 자본규제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증권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은 단순자본비율(capital-assets ratio)과 위험가중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등 두 가지 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증권회사는 순자본규칙(net capital rule)에 의한 자본규제 그리고 보험회사는 위험가중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은행은 국제통일기준 또는 국내기준의 자기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증권회사는 종합적인 재무안정상태에 관한 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도 지급여력(solvency margin)에 따른 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금융의 특성상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될 수는 없으므로 경쟁을 지양하는 금융규제는 완화되어야 하는 반면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점차 금융기관간에 엄격한 업무구분이 퇴색됨에 따라 금융기관 상호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통일된 자본규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