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저소득 및 중간소득계층 대상 세율은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은 국가별로 상이○ 다수의 국가가 과세기반 축소를 통해 세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확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움직임은 계속○ 사회보장기금 관련 정책은 대체로 기존 흐름을 유지□ 법인세 및 국제조세 분야○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국가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 가속화○ 법인세 이외에도 기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투자 촉진 도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및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또는 관찰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문○ 표준세율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감세율 적용 대상 조정○ 세수 확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교정 목적의 개별소비세 인상은 계속□ 환경세○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인상 추진○ 탄소 함유량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 간 세율 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재산세○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재산세 관련 큰 개편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