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최근 복지지출 증가로 정부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므로 민간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상한 설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
ㅇ 우리나라 정부지원제도는 개별 제도별 관점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한도, 소득별 급여차등 등을 추구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지원 수준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은 없음
ㅇ 잠재적으로 과다 급여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 가능성 내포
□ 향후 개별 복지지출 증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지원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존 제도의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도 중요
ㅇ 우선 현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를 넘어 범 정부 차원의 각 제도간 정보공유 통합시스템 구축이 중요(영국도 상한 도입 검토와 함께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 동시 논의)
ㅇ 복지제도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범위의 포괄방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지원 상한은 동 계층에 대한 지원수준(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제외 소득)으로 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 바람직
ㅇ 현재 개별 생활수준 평가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현물급여(보육료 지원, 유가인상분 보전 등)도 적절한 조정요인을 이용하여 전체 지원수준 평가에 포함될 필요